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6. 20.
비거주자가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20060620 200606 2006 06 20
요지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소득 중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인 계속성과 반복성의 판단기준으로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인터넷화상채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 인터넷화상채팅용역계약서와 온라인송금증 등을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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