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6. 23.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60623 200606 2006 06 23

요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어 가족 모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일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과 일본간의 조세협약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거주자의 국외근로소득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60623 200606 2006 06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