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6. 29.
해외자회사와의 자금거래에 적용할 이자율 등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4 20060629 200606 2006 06 29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자회사에게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동법 기본통칙5-0-2의 규정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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