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7. 12.
통화선도거래손익의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20060712 200607 2006 07 12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동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거래계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은 국내 고정사업장의 귀속 손익임
본문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계약(동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위험회피 목적의 통화선도거래계약 포함)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익(“통화선도 거래손익”포함)은 「법인세법」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의 귀속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손익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손익인지의 여부는 고정사업장의 업무수행의 정도, 계약체결 내용 및 사업상 위험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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