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7. 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20060725 200607 2006 07 2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포함)를 적용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와 관련하여는 동 일본법인의 주 업태/종목 및 국내에서의 리스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반복성 여부를 보정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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