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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7. 2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9 20060725 200607 2006 07 25

요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함

본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는 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의 실질적인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에 해당한다는 기존 예규 국일22630-238, 1992.05.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22630-238, 1992.05.04.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 한국지점이 영업을 계속하여 오던 중 신설된 외국투자법인에게 1991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동 한국지점의 모든 자산, 직원, 사업을 실질적인 포괄 양도행위가 완료되었다면, 실질적으로 포괄적 양도행위가 완료된 그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발생한 자산처분익 등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그 후에 받기로 되어 있는 정기예금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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