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7. 28.
독립적ㆍ종속적 인적용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20060728 200607 2006 07 28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방법
본문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은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뉴질랜드ㆍ영국ㆍ호주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 하는 소득으로 각 조세조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동 대가가 비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 노하우,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동 대가는 같은 법 제119조 제11호의 소득으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규정하는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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