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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0. 6.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유지 보수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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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유지 보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동안 제공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도입한 후 동 일본법인과 장비유지보수 계약에 의거 국내에서 동 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동 용역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제공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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