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0. 11.
감자 후 증자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 20051011 200510 2005 10 11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한하여 감면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지분주식을 감자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되었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 계산은 감자전의 외국인투자비율이 아닌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라는 기질의회신문 【제도46017 -10199, 2001.03.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증자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은 유상감자주식의 당초 감면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 6의 규정에 따라 감자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이라는 기질의회신문【제도46017-10201, 2001.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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