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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8. 30.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핵심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메일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핵심소프트웨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메일ㆍ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미국법인이 부담한 용역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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