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8. 30.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20060830 200608 2006 08 30
요지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므로 동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동 거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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