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 20.

외국에 소재한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20060120 200601 2006 01 20

요지

외국(말레이시아)에 소재한 펀드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자국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

본문

말레이시아 ○○ 소재 펀드가 한 ․ 말레이시아조세협약상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되고 ○○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어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동 유가증권의 실질적 소득의 처분권 및 결정권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동 법인은 말레이시아 조제조약을 적용 받아 한 ․ 말레이시아 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말레이시아 펀드의 설립경위, 실제의 경영관리와 영업활동, 실제의 사업여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단지 주된 사무소를 말레이시아 ○○에 둔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이고 동 소득의 처분권, 소득발생의 결정권 등, 동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동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최종적인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에 소재한 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20060120 200601 2006 0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