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1. 4.
한・미 조세협약 제20조 면세규정 적용과 관련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5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한・미 조세협약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은 교육법에 규정한 각 급 학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조약에서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에서 규정한 각종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외국인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가․설립된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각종학교��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한․미조세조약」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받은 기타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및 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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