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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1. 4.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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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지점을 통하여 수출물품 저장탱크(컨테이너) 임대 및 국내외에 걸친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함

본문

영국법인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동 지점을 통하여 수출물품 저장탱크(컨테이너) 임대 및 국내외에 걸친 운송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국내지점은 「법인세법」제94조 및 「한․영조세조약」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46, 2000.03.23.외 2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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