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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1. 8.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따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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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수출하는 거래 및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와 관련한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거래로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의 과세조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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