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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2. 20.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9 20051220 200512 2005 12 20

요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2003.12.30. 개정 전「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ㆍ주택수당ㆍ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규정하는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규정의 적용방식 및 경정청구 여부는 기존 예규 재소득46073-98, 2003.06.24, 서면1팀-1503,2005.12.08.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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