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2. 20.

해외 모법인 발생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7 20051220 200512 2005 12 20

요지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부 주식보너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19조의 손금이라 함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부 주식보너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 모법인 발생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7 20051220 200512 2005 1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