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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5. 12. 22.

홍콩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의 국내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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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용역의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에 대한 비용분담금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아시아지역 그룹관리를 맡고 있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해외 본사와 관련한 재정관련 업무를 대신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규 서이46017-10099, 2001.09.0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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