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1. 5.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 20060105 200601 2006 01 0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Distributor Agreement를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 및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주문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 아닌 이미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써 그 도입방식이 Packaged Product, Electronic Product 및 CPU단위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List Price상 금액과 기본 DC율을 적용하여 지급되어지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국업46017-217, 1999.12.30; 재국조-480, 2004.09.09. 및 국일46017-10, 1998.0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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