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2. 6.
영화제작비의 소득구분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9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실질이 당해 비거주자의 저작권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총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 원천징수함
본문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에게 영화제 작품을 제작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단순히 영화제작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실질이 당해 비거주자의 저작권 등에 대한 대가를 포함한 영화필름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동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같은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총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국내에서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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