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2. 6.
호주은행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에 대한 질의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5 20060206 200602 2006 02 06
요지
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은행이 파생상품사업 부문(특히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운용)에 전문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호주은행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파생상품사업과 관련하여 호주 은행이 자체 개발한 전산화된 트레이딩시스템, 위험관리 규정 및 기법에 대한 사용권과 영업상 노하우 및 기술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그 대가의 산정이 파생상품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지급대가는 당해 호주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써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호주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호주은행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기술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해당하는 “노하우(know how)"의 사용 그 자체인 때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