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2. 15.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0 20060215 200602 2006 02 15
요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휴대용 노래방기기를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팝송에 대한 저작권의 사용을 허여받고 동 저작권을 기초로 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미국지점에서 제작한 전자음악(MIDI) 및 가사(Videl Signals)를 이용하여 내국법인 국내 본사에서 제품을 완성제작하여 이를 미국 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에 대한 사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붙임의 기존 질의 회신문(서이46017- 10486, 2001.11.08. 및 국일46017-77, 1997.0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