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2. 2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0 20060227 200602 2006 02 27
요지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외국 관계회사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동 외국인 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 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작업거부권, 구체적인 지시, 시간적ㆍ장소적 제약 및 법인의 복무규정준수 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동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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