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3. 20.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20060320 200603 2006 03 20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수익에 해당함
본문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 및 유지관리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국일46017-507, 1997.07.25, 서이46017-12326, 2002.03.14, 제도46017-12109, 2001.07.13.)를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같은 법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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