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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4. 3.

정상가격 과세조정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의 당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6 20060403 200604 2006 04 03

요지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본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과 관련한 귀 질의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조정인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과세조정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동 과세조정이 '02.12.31. 이전 사업연도 분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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