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4. 5.
태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태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5 20060405 200604 2006 04 05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잠재고객을 위한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태국에서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의 여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잠재고객을 위한 시장조사, 납기관리, 클레임지원 등의 영업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동 지급받는 대가가 태국에서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의 여부는 태국세법 및 한ㆍ태국 조세조약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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