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4. 19.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6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며,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서면2팀-2591, 2004.1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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