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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4. 19.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료 및 유지보수료의 소득구분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5 20060419 200604 2006 04 19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배포ㆍ개작ㆍ재라이센스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배포ㆍ개작ㆍ재라이센스권리를 부여받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과 관련한 유지보수료로서 유지보수의 횟수나 빈도 등에 무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니며 유지보수의 노하우 또는 기술이전 없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등 동 용역대가가 사실상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유지보수료는 지급액 총액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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