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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4. 28.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20060428 200604 2006 04 28

요지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둘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외국인근로자가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합산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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