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5. 24.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지급대가의 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9 20060524 200605 2006 05 2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지급대가가 산업상․상업상․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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