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6. 5. 30.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F1 대회 개최권료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5 20060530 200605 2006 05 30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개최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F1(Formula One)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일정기간(7년간)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개최권료)를 매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영 조세협약」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내국법인은 동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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