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6. 5.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7 20060605 200606 2006 06 05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