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5. 10. 17.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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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며 납세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과세기준일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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