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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6. 21.

종합부동산세가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20060621 200606 2006 06 21

요지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개인의 경우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써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독립된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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