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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5. 10. 25.

종합부동산세의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20051025 200510 2005 10 25

요지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5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기존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가 2005.12.15. 까지「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부칙(2005. 5.31. 대통령령 제18848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복합주택의 경우로서 당초의 등록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택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추가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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