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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5. 10. 2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인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2호 이상인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을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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