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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5. 11. 4.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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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해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전년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별도합산과세 토지가 전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전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한 후 당해연도의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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