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5. 11. 16.
다가구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2 20051116 200511 2005 11 16
요지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요건을 적용시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본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2호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1구의 주택을 1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조회한 후 그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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