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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2. 7.

비영리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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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사업자가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것임)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다만,「지방세법」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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