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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5. 11. 28.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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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주택건설사업자란 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2조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란「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로서「임대주택법 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가「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당해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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