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5. 12. 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 임대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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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 시행일(2005. 1. 5.)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2005. 6. 1.)의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2호 이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2005년도에는 2005.12.15. 까지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가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2005.12.15.) 내에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계산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등록하고 2호 이상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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