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5. 12. 2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3 20051222 200512 2005 12 22
요지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제4조의 미분양주택” 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