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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8. 28.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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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2005년도 납부의무는 법률 제7328호(2005. 1. 5.)로 제정된 법령을 적용함].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부상 주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으며, 그 회신결과에 따라는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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