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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2. 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 20060221 200602 2006 02 21

요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본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때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제2항의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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