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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6. 3. 29.

주차장 용지의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주차장 용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주차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붙임과 관련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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