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7. 25.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20060725 200607 2006 07 25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 및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동 시행령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부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되는 때에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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