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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8. 2.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9 20060802 200608 2006 08 02

요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써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제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써 그 법인의 지점ㆍ 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지급조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같은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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