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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0. 6.

건설일용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3 20051006 200510 2005 10 06

요지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2,3)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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