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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27.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지시 해지추징세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2 20060327 200603 2006 03 27

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때까지의 불입액의 4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소득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각 연도별로 계산하되 연간 30만원 한도)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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