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3. 29.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하는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 20060329 200603 2006 03 29
요지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거주자가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약정 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조건)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 지급(계약기간 내 중도퇴사 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 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의 선급이 부당행위계산대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질의관련 사항이 해당 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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